한.미 FTA 타결로 송아지 값이 폭락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자치도가 송아지 값이 기준가격보다 떨어지면 차액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생산안정제를 강화해주도록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현재 6개월된 송아지 한마리에 130만원인 기준가격을 170만원으로 높이고, 지급한도액도 26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려주도록 농림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생산안정제는 송아지 한마리에 만원씩 내고 지역축협과 계약을 맺은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다음달 말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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