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지난 28일 어승생악 부근의 입산통제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등산 동호회 등에 지정된 등산로만 이용하고, 입산통제지역 등반사례가 소개된 인터넷 홈페이지의 내용도 삭제 요청했습니다. 한라산 국립공원의 입산통제구역을 출입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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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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