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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지원조례 공포

조인호 기자 입력 2007-05-10 00:00:00 조회수 172

제주자치도가 도내 외국인들의 생활을 지원할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최근 공포된 외국인 지원조례에 따르면, 제주도는 외국인들에 대한 한국어와 기초생활 적응교육, 문화.체육행사와 함께 외국인 지원단체에 행정과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5월 넷째주를 '세계인 주간'으로 정해 다양한 행사를 열고, 외국인 지원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차별방지와 지원대책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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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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