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이 오늘 차관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통과된 개정안에는 도서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권한과 농지전용허가 제한기준을 제주도로 이양하고, 첨단과학단지 입주기업에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이 입법예고 과정에서 추가로 반영됐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오는 15일 국무회의에 상정된 뒤, 이달 안에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다음달 임시국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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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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