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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롯데마트 규제할 수 없다"

조인호 기자 입력 2007-05-11 00:00:00 조회수 162

제주자치도가 제주시 노형동에 추진되고 있는 롯데마트의 입점을 규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중소상인들이 어제 문을 닫고 대책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신규 입점은 도시계획조례로 제한 할수 있지만, 롯데마트는 기존의 대형매장을 인수하는 것인만큼, 규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열린우리당 이시종 의원 등 11명은 시.도지사가 대형마트의 품목과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한달에 3,4일 의무적으로 휴업시킬 수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오늘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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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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