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제주MBC

검색

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조인호 기자 입력 2007-05-15 00:00:00 조회수 127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외국 의료기관에 외국인 환자의 소개와 알선이 허용되고, 외국 교육기관 설립과 절차를 제주도가 정하며, 도시계획 개발권한도 제주도지사에게 이양됩니다. 또, 제주와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 대학원이 건물의 일부를 빌려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 교육기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다음달 임시국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