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는 올해부터 오는 8월까지 가축건강농장을 지정해, 한 군데에 2백만원씩 사업비를 지원하고 농장 입구에 도지사 지정 간판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마다 15군데에서 20군데씩 가축건강농장을 지정해, 마을의 모든 농장이 지정되면 가축건강마을로 지정해 사업비를 지원하고 간판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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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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