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제주MBC

검색

가축건강농장-마을 지정

조인호 기자 입력 2007-05-16 00:00:00 조회수 112

제주자치도는 올해부터 오는 8월까지 가축건강농장을 지정해, 한 군데에 2백만원씩 사업비를 지원하고 농장 입구에 도지사 지정 간판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마다 15군데에서 20군데씩 가축건강농장을 지정해, 마을의 모든 농장이 지정되면 가축건강마을로 지정해 사업비를 지원하고 간판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