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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호텔 외국인 숙박비 부가세 영세율 적용

홍수현 기자 입력 2007-05-26 00:00:00 조회수 165

외국인의 호텔 숙박비에 대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외국인의 관광호텔 객실요금에 대해 오는 7월부터 내년말까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부가세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적용대상은 제주도내 관광호텔 50여 곳인데 모텔이나 여관, 여인숙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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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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