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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충 확인없이 소나무 옮긴 조경업자 입건

조인호 기자 입력 2007-06-04 00:00:00 조회수 45

서귀포시 자치경찰대는 허가없이 소나무를 옮겨 심은 조경업자 45살 이모씨를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4월 재선충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확인증을 발급받지 않고,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에서 서귀포시 상효동으로 소나무 60그루를 옮겨 심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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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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