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편법으로 허가한 것으로 드러난 표선면 성읍리와 안덕면 상창리의 채석장에 대한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최근 서귀포시가 이들 채석장에 해당되지 않는 예외규정 등을 적용해 허가를 내줬다며 관련 공무원 10명을 문책하라고 요구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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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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