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개별주택 가격에 대해 제기된 이의신청 가운데 절반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제주도는 이의신청이 제기된 793채를 감정평가사에 맡겨 다시 조사한 뒤 50%인 395채의 주택가격을 내리거나 올리는 등 재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조정된 개별주택가격을 내일 공시해 다음달에 부과되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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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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