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오는 27일부터 국제결혼여성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불법 현수막을 단속합니다. 단속대상은 최근 미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에 보고됐던 '베트남 여성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 등 인종차별적인 내용이 담긴 현수막입니다. 서귀포시는 광고주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설치한 광고업자에게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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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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