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지방세를 감면받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의 차량 2천여 대우를 대상으로 당초 취득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정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경우 생업활동이나 보철용으로 쓰는 경우에만 자동차세를 감면받습니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취득목적에 어긋난 차량 50대에 자동차세 2천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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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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