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내년부터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대상지역을 동 지역으로 확대합니다. 주택개량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신축은 4천만원, 증.개축은 2천만원까지 4% 이하의 이자로 빌릴 수 있고, 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면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가 면제됩니다. 서귀포시는 올해 주택개량사업 대상으로 신축 65채, 증.개축 5채를 선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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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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