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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과 이하 매립장 반입허용

권혁태 기자 입력 2007-12-07 00:00:00 조회수 40

비상품 감귤 유통을 막기 위해 그동안 금지되던 크기가 작은 비상품 감귤의 지역 쓰레기 매립장 반입이 허용됩니다. 제주자치도는 내일부터 1번과 이하의 비상품 감귤의 매립장 반입을 허용하고 매립장내 폐기 비용을 전액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노지감귤 출하가 끝날때까지 계속되며 읍면동 주민 센터에서 비상품 감귤 전표를 발급받아 선과장 품질검사원이 쓰레기 매립장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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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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