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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넙치 재해보험 내년부터 실시

조인호 기자 입력 2007-12-08 00:00:00 조회수 61

넙치 양식장도 내년 7월부터 재해보험에 들 수 있게 됩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양식수산물 보험법안에 따르면, 태풍과 폭풍, 해일과 적조로 양식넙치가 죽거나 시설이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금액의 최고 70에서 80%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험료의 일부는 정부가 지원하며, 시행 첫해인 내년에는 60%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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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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