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자왈 지역 공유재산 매각철회 소동과 관련해 제주자치도가 앞으로 공유재산 토지를 매각할 경우 현장조사단을 구성해 현지실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곶자왈 선정 기준이 현재 지하수 보존 등급 밖에 없는 점을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보완하고 해당 실과의 업무 협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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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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