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지방세를 적게 신고한 법인 13군데와 개인 2명에게 8천만원을 추징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을 사고 구입액수를 줄여 신고한 업체가 10군데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 구입을 신고하지 않은 개인이 2명, 주식을 51% 이상 취득해 과점주주가 되고도 신고하지 않은 업체가 3군데였습니다. 서귀포시는 상반기에도 지방세를 적게 신고한 286건을 적발해 5억 천만원을 추징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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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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