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영업부진으로 문을 닫은 미용업소가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 일제조사를 벌여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시는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 미용업소에 대해 자진폐업을 유도하고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 업소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일정기간 청문을 실시한후 행정조치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40여개 업소가 사실상 문을 닫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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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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