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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음식점 열려면 위생교육 받아야

조인호 기자 입력 2008-01-06 00:00:00 조회수 170

올해부터 일반 음식점을 열려면 위생교육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일반 음식점을 새로 시작하거나 인수를 하는 경우 음식업중앙회에서 위생교육을 받아야 영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제주지역은 지난해까지 특례규정에 따라, 영업신고 후 3개월 안에 교육을 받도록 해왔지만, 올해부터 교육횟수가 한달에 한번에서 두번으로 늘어나면서 사전에 교육을 받도록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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