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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영농법인.농민 취득-등록세 추징

조인호 기자 입력 2008-01-14 00:00:00 조회수 174

서귀포시는 부동산을 사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은 뒤, 감면규정을 지키지 않은 영농법인과 농민 등 86명을 적발해 1억 6천 800만원을 추징하기로 했습니다. 영농법인들은 부동산을 산 뒤 1년 안에 용도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규정을 어겼고, 농민들은 농지를 구입한 뒤 2년 안에 팔았지만 감면받았던 세금을 반납하지 않아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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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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