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다음달 15일까지 월평균 임금이 17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고교생 자녀에 대한 학비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학비지원 희망자는 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 행정복지팀으로 지원하면 되며, 인터넷 홈페이지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5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