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요원들이 무단결근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시청과 읍.면.동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39명 가운데 6명이 현재 5일 이상 무단결근해 행방불명자로 분류된 상태입니다. 현행법에는 공익요원이 무단결근하면 하루에 5일씩 복무기간을 추가시키는 것 외에는 별다른 제재나 관리방법이 없어 결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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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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