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관리지역 안의 농지도 숙박시설이나 음식점, 공연장과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 대지 등 다른 지목으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서귀포시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례조례에 따라, 이같은 건축물에 대해서도 농지전용을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금까지 천 제곱미터까지만 농지 전용이 허용되던 단독주택과 복지시설, 주유소와 소매점도 3천 300제곱미터까지 허용면적이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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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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