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선면 성읍리 채석장 허가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행정심판이 나왔습니다. 제주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는 담당 공무원이 법을 잘못 해석해 채석장 허가를 내줬고, 사업자가 투자한 15억원보다 성읍 민속마을 주민과 관광객의 안전, 문화재 보호 등 공익이 더 크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서귀포시는 예외규정을 적용해 채석장 허가를 내줬다 지난해 감사위원회에 적발됐고, 사업자측은 행정소송 1심에서도 져 항소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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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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