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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기본형 건축비 상향조정

권혁태 기자 입력 2008-03-04 00:00:00 조회수 120

공동주택 기본형건축비가 상향 조정됐습니다. 정부는 최근 건설자재와 노무비 상승 등을 이유로 기본형 건축비를 2.16%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는데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의 아파트의 경우 건설비용 상한액이 세대당 1억 4천800여만 원으로 300만 원 정도 오릅니다. 제주자치도는 택지비 감정평가와 발코니 확장비용 제한 등을 적용해 실질 분양가 인상을 억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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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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