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공익근무요원 77명을 단체상해보험에 가입시켰습니다. 단체상해보험은 근무시간은 물론 출퇴근 한시간 전후까지 적용되며, 불의의 사고를 당할 경우 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공익근무요원 대표자를 선정해 의사소통 통로를 마련하고 애로사항도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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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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