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올해부터 책임보험에 들지 않거나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기로 했습니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고, 운행을 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