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민의 반발에 부딪쳐 중단된 서귀포시 토평동 건설폐기물처리장 논란이 법정 다툼으로 번졌습니다. 사업자측은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해결하지 못했다며 서귀포시가 지난달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것은 법령에 근거가 없고, 건축허가 준수사항도 아니라며 제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오는 10일에 가처분 신청을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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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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