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에서 건축허가를 받고도 1년 이상 착공하지 않은 건물이 20군데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비주거용 상가건물인 근린생활시설이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부분 건축비용이 없다며 착공을 미루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이달 말까지 착공하지 않으면, 청문 절차를 거쳐 건축허가를 취소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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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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