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가 품질을 보증하는 '청정제주'가 공동상표 사용이 추가 승인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심의를 거쳐 진흙버섯과 닭고기 등 모두 8개 품목의 15개 제품에 대해 '청정제주' 공동상표의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지난 2천7년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청정제주'공동상표는 모두 16개 업체 21개 품목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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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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