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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개정안 또다시 제출

조인호 기자 입력 2008-06-19 00:00:00 조회수 61

통합민주당 강창일 의원과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 등 여.야 의원 11명이 제주 노선의 국내선 항공요금을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바꾸고, 운항편수나 좌석을 줄이면 사업개선명령을 내리는 항공법 개정안을 또다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같은 개정안은 2천 6년에도 제출됐지만, 정부의 반대에 부딪쳐 건설교통위원회에 계류된 채 17대 국회가 끝나는 바람에 자동폐기됐었습니다. 한편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어제 국회를 방문해 조세 감면은 법률 개정을 통해 이뤄져 오랜 시간이 걸려야 하는 만큼 이에 앞서 일본 오키나와처럼 유가인상분을 정부가 보조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 편성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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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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