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진출하는 외국교육기관이 운영경비의 일부를 본국으로 보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외국의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을 대학자율화 추진계획에 '의견수렴 후 확정과제'로 포함시켰습니다. 제주지역에는 2천 5년부터 외국교육기관을 세울 수 있게 허용됐지만, 아직까지 문을 연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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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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