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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면세점 사용방식 이달 중순 결정

조인호 기자 입력 2008-08-02 00:00:00 조회수 197

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 개선에 따라 허용된 시내 내국인 면세점의 사용방식이 이달 중순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관광공사는 공항 내국인 면세점처럼 면세가격으로 물건을 사는 '사전 면세'와 먼저 물건을 산 뒤 공항과 항만에서 세금을 돌려받는 '사후 면세'방식에 대한 관체청의 연구용역결과가 이달 중순에 나온다고 밝혔습니다. 제주관광공사는 올해 말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시내 내국인 면세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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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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