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들어설 예정인 시내 내국인 면세점이 면세 가격으로 물건을 산 뒤, 공항과 항만에서 물건을 찾아가는 '사전 면세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최근 관세청과 협의를 마치고 이같이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제주관광공사는 지난달에 관세청에 신청한 면세점 영업허가가 나오는대로 본격적인 준비작업을 벌여 오는 12월쯤에 면세점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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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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