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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요금 여전히 할인-할증

조인호 기자 입력 2008-11-07 00:00:00 조회수 83

렌터카 요금을 성수기와 비수기 구분 없이 통일하는 조례가 시행된 뒤에도 신고요금보다 많이 받거나 내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조례가 시행된 지난 7월부터 신고요금을 지키지 않은 위반행위 27건을 적발해, 25건에 대해서는 과징금 30만원씩을 물리고, 2군데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가운데 18건은 성수기에 신고요금보다 많이 받았다 적발됐고, 9건은 비수기에 요금을 내렸다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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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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