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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국.공유 재산 재대부 계약

홍수현 기자 입력 2008-11-22 00:00:00 조회수 20

서귀포시는 올해 말로 임대계약기간이 끝나는 국.공유 재산에 대해 이달말까지 재대부 계약 신청을 받습니다. 올해 말,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서귀포지역내 국.공유 토지는 134필지, 39만 제곱미터이며, 공유건물은 2채에 197 제곱미터로 계약기간이 끝난 후 대부계약을 하지 않고 재산을 사용하면 변상금을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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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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