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 발표한 지역발전 2단계 종합대책에 자연공원내 친환경 케이블카 설치 검토를 포함시키면서 한라산 케이블카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환경부가 연구용역을 맡긴 한국환경정책평가원도 자연공원 내 2킬로미터 이상, 녹지자연도 8등급과 생태자연 1등급 이상 지역에 대한 규제를 자연공원법에서 삭제하자는 가이드라인을 최근 제시했습니다. 환경부는 이같은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이달 말쯤 방침을 확정한 뒤, 필요하면 내년 상반기에 자연공원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