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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 확대 추진

조인호 기자 입력 2009-01-31 00:00:00 조회수 89

내국인 면세점의 구매한도를 늘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를 한번에 40만원에서 400달러로 바꾸고, 술과 담배는 구매한도와 관계없이 1병과 1보루씩 살 수 있게 허용해주도록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개발센터는 원 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일부 고급양주와 핸드백은 판매가격이 구매한도인 40만원보다 높아지는 바람에 판매가 중단돼,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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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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