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정부가 최근 국립공원에서 케이블카 설치 규제를 완화하면서 한라산에도 케이블카가 허용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과 지역사회의 합의가 전제조건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조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환경부는 지난해 말 케이블카 지침을 개정하면서 녹지와 생태자연도 등급에 따른 규제를 삭제했습니다. 케이블카 길이에 대한 규제도 2킬로미터에서 5킬로미터로 완화해 오는 7월까지 자연공원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녹지 자연도 등급이 높고, 길이가 3.4킬로미터인 한라산 영실지역에도 케이블카를 허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환경부는 케이블카 지침에 고산지역 원시림과 학술적 가치가 높은 지형에 대한 규제는 남아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국립공원 8군데와 도립공원 2군데에서 설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모두 허용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 ◀SYN▶ "한다면 왜 하느냐 하지 말아야 한다면 왜 안하느냐 결정을 (다른 지방도) 제주도처럼 정말 심도 높은 논의를 해서 결정해야 될 것이고." 관광업계는 관광객 유치에 필요하다며 케이블카를 찬성했지만, 환경단체는 불가능하다던 결정을 4년 만에 뒤집었다며 반발했습니다. 관광협회 ◀SYN▶ "들어간 비용은 지자체가 고스란히 들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이득이 없다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한 이용가치나 활용가치가 있겠느냐." 환경운동연합 ◀SYN▶ "경제위기라는 담론이 그동안 진행되지 못했던 개발사업들을 또다시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빠르면 올해 말부터 허용 여부를 놓고 구체적인 검토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여, 케이블카 문제는 제주지역의 가장 큰 현안으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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