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기간이 오는 6월 말에서 내년 6월 말로 일년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면대상도 지난해 6월 11일 현재 미분양 주택에서 올해 2월 11일 현재 미분양주택으로 확대하도록, 제주도는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미분양주택을 1억 5천만 원에 살 경우, 세금 165만 원을 덜 내게 됩니다. 제주지역의 미분양주택은 현재 205가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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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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