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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내일 고비(리포트)

조인호 기자 입력 2009-02-22 00:00:00 조회수 187

◀ANC▶ 제주영어교육도시에 들어서는 국제학교에 영리법인과 과실송금을 허용하는 제주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이 내일 최대 고비를 맞게 됐습니다. 제주는 물론 전국적으로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회의 법안 심사가 내일 재개됩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END▶ ◀VCR▶ 제주영어교육도시 예정지인 서귀포시 대정읍과 안덕면 주민들이 민주당 제주도당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외국 명문학교를 유치할 수 있게 영리법인과 과실송금을 허용하는 정부의 특별법 개정안에 민주당도 찬성하라는게 주민들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전교조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교육이 돈벌이의 수단이 된다며 낙선운동까지 거론하며 제주 출신 민주당 의원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내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제주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을 다시 심의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법안 심사에 앞서 영어교육도시에 대한 공식의견서를 제출해야 할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여.야의 대립으로 공전됐습니다. 김우남 의원 ◀INT▶ "영리법인과 과실송금을 제주도에만 국한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고, 한나라당은 제주를 기점으로 경제자유구역이라든지 교육특구로 확대하자는 것이고." 행정안전위원회는 특별법을 내일 180개 법안 가운데 67번째로 심사하기로 잠정 결정했고, 교육과학위원회 여.야 간사와 교과부 관계자도 내일 오후 1시에 만나 막판 타결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미디어 관련법 등 쟁점법안을 놓고 여.야가 내일부터 입법전쟁을 벌이는 점도 특별법 처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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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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