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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송금 허용(리포트)

조인호 기자 입력 2009-05-08 00:00:00 조회수 65

◀ANC▶ 정부가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교육기관의 과실송금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개방의 수위와 효과를 놓고 또다시 논란이 일게 됐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END▶ ◀VCR▶ 정부는 오늘 발표한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에서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 비영리법인이 세운 교육기관에는 수익을 본국으로 보내는 과실 송금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교육과 의료 개방을 둘러싼 논란을 인식의 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대통령 ◀SYN▶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시대에 앞서가려면 그 인식의 차이를 뛰어넘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후발국가가 될 수 있다." 제주도는 제주영어교육도시에 외국 교육기관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된다며 환영했습니다. 제주도 ◀INT▶ "더 나아가서는 우리 특별법을 개정절차를 통해서 영리법인에 대해서도 과실송금할 수 있는 길이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이 돈벌이의 수단이 되고 과실송금이 경제자유구역에도 함께 허용돼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전교조 ◀INT▶ "제주도에서도 논란이 되서 규제를 했던 부분이 전국으로 규제가 풀리고 있는, 저희들의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도 재학생의 30%에서 정원의 30%로 완화됐습니다. 내국인 입학비율에 제한이 없다는 강점을 내세웠던 제주영어교육도시에는 타격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s/u) "한편, 정부는 제주 뿐만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에도 영리학교를 허용해달라는 다른 지방의 요구에 대해서는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운영결과를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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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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