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제주MBC

검색

제주 국제학교 조례안 다시 입법예고

조인호 기자 입력 2009-06-02 00:00:00 조회수 169

제주도교육청이 입법예고했던 내용과 달라진 조례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위법논란을 빚어 부결됐던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시 입법예고했습니다. 국제학교 조례안은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다음달에 도의회에 다시 상정됩니다. 조례안에는 국제학교에 제주지역 학생의 특례입학을 허용하고, 교원자격증이 없더라도 전문 인력을 교원으로 채용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