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이 입법예고했던 내용과 달라진 조례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위법논란을 빚어 부결됐던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시 입법예고했습니다. 국제학교 조례안은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다음달에 도의회에 다시 상정됩니다. 조례안에는 국제학교에 제주지역 학생의 특례입학을 허용하고, 교원자격증이 없더라도 전문 인력을 교원으로 채용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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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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