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련기관들이 오는 15일부터 이틀 동안 도내 양식장의 수산용 의약품 사용실태를 점검하고 합동단속을 벌입니다. 합동단속에서는 약품의 오남용사례와 승인되지 않은 약품의 사용실태 등을 점검하고, 안전사용 기준을 지키도록 현장에서 지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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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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