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기소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고소인이 재수사를 요구하는 재정신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에서 접수된 재정신청은 57건으로 재작년의 1건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이는 1973년 유신헌법 제정 이후 공무원 범죄에 대해서만 재정신청을 허용하던 형사소송법이 지난해부터는 모든 불기소 사건에 대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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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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