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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요건 넘었다(리포트)

조인호 기자 입력 2009-06-09 00:00:00 조회수 21

◀ANC▶ 김태환 제주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참가한 사람이 법적인 청구요건을 넘어섰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END▶ ◀VCR▶ 지난달 14일부터 시작된 주민소환투표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참가한 사람은 어제까지 4만 천 776명입니다.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인 제주지역 만 19살 이상 투표권자의 10%인 4만 천 649명을 26일 만에 넘어선 것입니다.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서명운동기한인 이달 말까지 목표인 6만명을 채우기 위해 서명운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운동본부 ◀INT▶ "김태환 도정의 일련의 독선 행정으로 가고 있다는 비판들에 대해서 제주도민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보여지구요." 서명운동에 참가한 청구인명단을 제출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명단을 심사해 투표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선관위 ◀INT▶ "이중 서명인지 본인 서명인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게 되고, 기간은 20일에서 30일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c/g) 심사가 끝나면 김태환 지사는 20일 안에 소명서를 제출하고, 이로부터 7일 안에 투표가 발의되며, 발의일로부터 20일에서 30일 안에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됩니다. (s/u) "투표가 실시되면 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를 해야 개표할 수 있고, 개표결과 과반수가 주민소환에 찬성하면 김태환 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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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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