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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짖는다며 이웃집 주민 폭행해

조인호 기자 입력 2009-06-12 00:00:00 조회수 92

제주동부경찰서는 개 짖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이웃 주민을 폭행한 혐의로 제주시 봉개동 42살 성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성씨는 지난달 16일 이웃 주민 61살 이모씨의 집에서 기르는 개가 자주 짖어 시끄럽다며 이씨를 폭행해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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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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