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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대금 사채업자 2명 입건

조인호 기자 입력 2009-06-25 00:00:00 조회수 89

법정이자보다 높은 이자를 받은 사채업자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식당 주인 등 6명에게 천300여만원을 빌려준 뒤 법정이자율보다 여섯배 높은 연이율 300%의 이자를 받은 혐의로 26살 하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서부경찰서는 또, 상인 등 10명에게 3천만원을 빌려주고 72%에서 150%의 이자를 받은 혐의로 46살 황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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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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