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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대 불법대출받은 건축업자 구속

조인호 기자 입력 2009-06-25 00:00:00 조회수 129

새마을금고의 불법대출을 수사 중인 제주지방검찰청은 담보를 맡긴 것처럼 서류를 꾸미거나 근저당권을 없애 11억 8천만원을 불법으로 대출받은 혐의로 건축업자 51살 신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신씨가 불법대출을 받은 뒤, 대출 담당직원 양모씨에게 1억 9천만원을 사례금으로 건낸 사실을 밝혀내고, 나머지 돈의 사용처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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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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